이용약관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제2판 적용일 2026년 11월 19일
최초 공지 2026년 10월 20일 · 이번 수정 공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조항이 2026년 11월 19일부터 바뀝니다. 항목마다 처음 알린 날을 적었습니다 — 「추가 공지」 · 「고쳐 다시 공지」 는 앞 공지 뒤에 더하거나 고친 항목입니다. 이 공지에 없는 조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2판 약관은 적용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유료 구독 계약에 적용하며, 적용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소급하여 자동 적용하지 않음 — 제2판 제3조 ④).
개정 사유 ① 주간 메일 한 통에 자세히 담는 10건 밖의 공고 중, 다음 메일이 오기 전에 접수가 끝나는 공고도 놓치지 않도록 한 줄 안내를 더합니다. ② 서비스가 하는 일을 정확히 적기 위해 「조건에 맞는 공고」 를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찾은 공고」 로 고칩니다(신청 자격까지 확인한 것처럼 읽히지 않게). ③ 찾은 공고가 없는 주의 메일에 적던 「확인한 신규 공고 수」 를 더 이상 적지 않습니다. ④ 업력 10년 이상 사업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 까닭을 서비스 대상으로 적습니다. ⑤ 요금을 올리지 않는 초기 구독의 순서를 세기 시작하는 때를 날이 아니라 날짜와 시각(「정식 오픈 시각」)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⑥ 개정 약관을 적용일 전에 맺은 구독 계약에 소급해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습니다. ⑦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생기는 때(보낸 날)와 환불 기한의 시작(청약철회를 한 날), 카드 결제 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는 것과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 권리는 이 조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습니다. ⑧ 받는 쪽 메일 서버가 영구적으로 거절해 전달되지 않은 회차를 그 이유만으로 보낸 회차로 보지 않고 환불한다는 것을 적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③ (최초 공지 2026년 10월 20일)
지금: 「해당 주에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확인한 신규 공고 수와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고 자료를 받아오지 못해 자료가 오래된 주에는 잘못된 안내를 막기 위해 그 주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바뀐 뒤: 「해당 주에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찾은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찾은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고 자료를 받아오지 못해 자료가 오래된 주에는 잘못된 안내를 막기 위해 그 주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④ (최초 공지 2026년 10월 20일)
지금: 「회사는 발송 건수의 최소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송되는 공고의 수는 공공기관의 공고 현황과 이용자의 등록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한 통에는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최대 10건을 담습니다. 조건에 맞는 공고가 그보다 많으면 전체 건수를 알리고, 아직 보내지 않은 공고는 마감 전이면 다음 주 이후 메일에 담습니다.」
바뀐 뒤: 「회사는 발송 건수의 최소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송되는 공고의 수는 공공기관의 공고 현황과 이용자의 등록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한 통에는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최대 10건의 기본 정보(공고명 · 지원분야 · 지역 · 주관기관 · 마감일 · 공고 원문 링크)를 담습니다.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찾은 공고가 그보다 많으면 전체 건수를 알리고, 그중 다음 메일 전에 마감되는 공고는 공고명 · 마감일 · 공고 원문 링크를 한 줄씩 더 담습니다. 그 밖의 아직 보내지 않은 공고는 마감 전이면 다음 주 이후 메일에 담습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④ (최초 공지 2026년 10월 20일)
지금: 「업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는 지금은 받을 공고가 없어 이용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조건에 맞는 공고 자료를 다루게 되면 이 항을 고쳐 신청을 받습니다.」
바뀐 뒤: 「회사는 현재 예비창업자와 업력 10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업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의 이용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업력 10년 이상 사업자를 위한 공고 자료를 다루게 되면 이 항을 고쳐 신청을 받습니다.」
제6조(이용요금 및 결제) ④ (최초 공지 2026년 10월 20일)
지금: 「이 항에서 "정식 오픈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과 다른 날로, 회사가 실제 결제를 받기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회사는 정식 오픈일을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이 약관의 시행일부터 정식 오픈일 전까지는 결제 기능을 시험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의 결제는 실제로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 시험 결제로서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오픈일 이후 첫 결제를 완료한 순서로 100번째까지의 구독(이하 "초기 구독")에는, 그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첫 결제 때의 이용요금을 계속 적용합니다. 시험 결제는 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는 첫 결제가 완료될 때 정해지며, 다른 구독이 청약철회 등으로 끝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은 한 이메일 주소(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당 한 번만 드립니다 — 같은 이메일 주소로 초기 구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독이 끝난 뒤 다시 구독해도 초기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이 해지 · 환불 · 결제 실패 등으로 끝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독하는 때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바뀐 뒤: 「이 항에서 "정식 오픈 시각"은 회사가 초기 구독의 순서를 세기 시작하는 날짜와 시각으로, 회사는 이를 서비스 화면(구독 신청 화면)에 알립니다. 정식 오픈 시각 전에 완료된 결제(회사가 결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결제를 포함합니다)는 아래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 오픈 시각 이후 첫 결제가 완료된 차례로 100번째까지의 구독(이하 "초기 구독")에는, 그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첫 결제 때의 이용요금을 계속 적용합니다. 순서는 첫 결제가 완료될 때 정해지며, 다른 구독이 청약철회 등으로 끝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은 한 이메일 주소(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당 한 번만 드립니다 — 같은 이메일 주소로 초기 구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독이 끝난 뒤 다시 구독해도 초기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이 해지 · 환불 · 결제 실패 등으로 끝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독하는 때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제13조(면책) ④ (최초 공지 2026년 10월 20일)
지금: 「회사의 선별 과정에서 이용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고가 누락되거나, 해당하지 않는 공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나, 이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뀐 뒤: 「회사가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공고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공고가 누락되거나, 해당하지 않는 공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나, 이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④ (2026년 10월 24일에 추가 공지)
지금: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뀐 뒤: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구독 계약에 적용합니다. 적용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하며, 개정 약관을 소급하여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 개정 약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른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
제8조(청약철회 및 환불) ① 청약철회의 방법 · 효력 (2026년 10월 24일에 추가 공지)
지금: 「청약철회는 구독 관리 페이지(매주 메일 하단의 링크)의 환불 요청 또는 이메일(help@jiwoncompass.com)로 할 수 있습니다.」
바뀐 뒤: 「청약철회는 구독 관리 페이지(매주 메일 하단의 링크)의 환불 요청 또는 이메일(help@jiwoncompass.com)로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는 그 의사표시를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제8조(청약철회 및 환불) ④ 환불 기한 · 카드 결제 취소 (2026년 10월 24일에 추가 공지)
지금: 「환불은 결제한 수단의 결제 취소(부분 취소를 포함합니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수단의 사정으로 원거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하며,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항의 환불은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며, 늦어지면 같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3항의 환불은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며, 요청이 없더라도 보내지 못한 회차의 발송 예정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합니다. 제10조 제4항의 환불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합니다. 카드 결제의 환불은 이 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회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카드사가 취소를 반영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바뀐 뒤: 「환불은 결제한 수단의 결제 취소(부분 취소를 포함합니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수단의 사정으로 원거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의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하며,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항의 환불은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며, 늦어지면 같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3항의 환불은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며, 요청이 없더라도 보내지 못한 회차의 발송 예정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합니다. 제10조 제4항의 환불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합니다. 카드 결제는 회사가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늦어도 이 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요청합니다. 카드사가 취소를 반영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 및 환불) ⑤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새로 더함) (2026년 10월 24일에 추가 공지)
지금: (없음 — 새로 더함)
바뀐 뒤: 「이 조의 환불 안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청약철회가 방해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기산점이 적용되며, 서비스가 표시 ·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 및 환불) ② 전달되지 않은 회차 (2026년 10월 24일에 추가 공지)
지금: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사가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며 구독은 즉시 끝납니다. 회사는 그 결제 기간의 주간 메일 중 해지할 때까지 보내지 않은 회차마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3항에 따라 이미 환불한 회차는 다시 환불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받는 쪽 메일 서버가 받기를 영구적으로 거부하여 전달되지 않은 회차(제5조 제3항)는 보낸 회차로 봅니다.」
바뀐 뒤: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사가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며 구독은 즉시 끝납니다. 회사는 그 결제 기간의 주간 메일 중 해지할 때까지 보내지 않은 회차마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3항에 따라 이미 환불한 회차는 다시 환불하지 않습니다. 메일이 전달되지 않은 회차는 원인과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하며, 받는 쪽 메일 서버가 받기를 영구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낸 회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청약철회 및 환불) ③ 영구 거절 회차의 환불 (2026년 10월 24일에 추가 공지)
지금: 「회사의 사정으로 이미 결제한 기간 안의 주간 메일(매주 월요일 회차, 첫 결제는 첫 메일 날짜부터)을 보내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내지 못한 회차마다 그 결제 금액을 그 결제 기간의 회차 수로 나눈 금액(원 단위 올림) 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받는 쪽 메일 서버가 받기를 영구적으로 거부하여 전달되지 않은 경우(제5조 제3항)는 제외합니다.」
바뀐 뒤: 「회사의 사정으로 이미 결제한 기간 안의 주간 메일(매주 월요일 회차, 첫 결제는 첫 메일 날짜부터)을 보내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내지 못한 회차마다 그 결제 금액을 그 결제 기간의 회차 수로 나눈 금액(원 단위 올림) 을 환불합니다. 받는 쪽 메일 서버가 받기를 영구적으로 거부하여 전달되지 않은 회차도 그 이유만으로 보낸 회차로 보지 않고 이 항에 따라 환불하며,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오기 등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의 처리는 개별로 안내합니다.」
앞서 2026년 10월 20일에 게시한 공지 그대로 보기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제2판 적용일 2026년 11월 19일
게시 2026년 10월 20일. 아래 조항이 2026년 11월 19일부터 바뀝니다(적용일 30일 전 공지 — 이 약관 제3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같은 날). 나머지 조항은 바뀌지 않으며, 적용일 전에 구독하신 분에게도 적용일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됩니다.
개정 사유 ① 주간 메일 한 통에 자세히 담는 10건 밖의 공고 중, 다음 메일이 오기 전에 접수가 끝나는 공고도 놓치지 않도록 한 줄 안내를 더합니다. ② 서비스가 하는 일을 정확히 적기 위해 「조건에 맞는 공고」 를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찾은 공고」 로 고칩니다(신청 자격까지 확인한 것처럼 읽히지 않게). ③ 찾은 공고가 없는 주의 메일에 적던 「확인한 신규 공고 수」 를 더 이상 적지 않습니다. ④ 업력 10년 이상 사업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 까닭을 서비스 대상으로 적습니다. ⑤ 요금을 올리지 않는 초기 구독의 순서를 세기 시작하는 때를 날이 아니라 날짜와 시각(「정식 오픈 시각」)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③
지금: 「해당 주에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확인한 신규 공고 수와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고 자료를 받아오지 못해 자료가 오래된 주에는 잘못된 안내를 막기 위해 그 주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바뀐 뒤: 「해당 주에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찾은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찾은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고 자료를 받아오지 못해 자료가 오래된 주에는 잘못된 안내를 막기 위해 그 주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④
지금: 「회사는 발송 건수의 최소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송되는 공고의 수는 공공기관의 공고 현황과 이용자의 등록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한 통에는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최대 10건을 담습니다. 조건에 맞는 공고가 그보다 많으면 전체 건수를 알리고, 아직 보내지 않은 공고는 마감 전이면 다음 주 이후 메일에 담습니다.」
바뀐 뒤: 「회사는 발송 건수의 최소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송되는 공고의 수는 공공기관의 공고 현황과 이용자의 등록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한 통에는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최대 10건의 기본 정보(공고명 · 지원분야 · 지역 · 주관기관 · 마감일 · 공고 원문 링크)를 담습니다.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찾은 공고가 그보다 많으면 전체 건수를 알리고, 그중 다음 메일 전에 마감되는 공고는 공고명 · 마감일 · 공고 원문 링크를 한 줄씩 더 담습니다. 그 밖의 아직 보내지 않은 공고는 마감 전이면 다음 주 이후 메일에 담습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④
지금: 「업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는 지금은 받을 공고가 없어 이용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조건에 맞는 공고 자료를 다루게 되면 이 항을 고쳐 신청을 받습니다.」
바뀐 뒤: 「회사는 현재 예비창업자와 업력 10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업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의 이용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업력 10년 이상 사업자를 위한 공고 자료를 다루게 되면 이 항을 고쳐 신청을 받습니다.」
제6조(이용요금 및 결제) ④
지금: 「이 항에서 "정식 오픈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과 다른 날로, 회사가 실제 결제를 받기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회사는 정식 오픈일을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이 약관의 시행일부터 정식 오픈일 전까지는 결제 기능을 시험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의 결제는 실제로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 시험 결제로서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오픈일 이후 첫 결제를 완료한 순서로 100번째까지의 구독(이하 "초기 구독")에는, 그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첫 결제 때의 이용요금을 계속 적용합니다. 시험 결제는 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는 첫 결제가 완료될 때 정해지며, 다른 구독이 청약철회 등으로 끝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은 한 이메일 주소(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당 한 번만 드립니다 — 같은 이메일 주소로 초기 구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독이 끝난 뒤 다시 구독해도 초기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이 해지 · 환불 · 결제 실패 등으로 끝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독하는 때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바뀐 뒤: 「이 항에서 "정식 오픈 시각"은 회사가 초기 구독의 순서를 세기 시작하는 날짜와 시각으로, 회사는 이를 서비스 화면(구독 신청 화면)에 알립니다. 정식 오픈 시각 전에 완료된 결제(회사가 결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결제를 포함합니다)는 아래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 오픈 시각 이후 첫 결제가 완료된 차례로 100번째까지의 구독(이하 "초기 구독")에는, 그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첫 결제 때의 이용요금을 계속 적용합니다. 순서는 첫 결제가 완료될 때 정해지며, 다른 구독이 청약철회 등으로 끝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은 한 이메일 주소(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당 한 번만 드립니다 — 같은 이메일 주소로 초기 구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독이 끝난 뒤 다시 구독해도 초기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이 해지 · 환불 · 결제 실패 등으로 끝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독하는 때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제13조(면책) ④
지금: 「회사의 선별 과정에서 이용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고가 누락되거나, 해당하지 않는 공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나, 이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뀐 뒤: 「회사가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 · 업력 · 분야로 공고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공고가 누락되거나, 해당하지 않는 공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나, 이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help@jiwoncompass.com
문의: help@jiwoncompass.com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이아이픽스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지원나침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사업 공고 정보를 이용자가 등록한 조건에 따라 선별하여 이메일로 정기 발송하는 구독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구독"이란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조건(사업장 지역, 업력, 관심 지원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공고를 선별하여 매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발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하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를 그 주 발송의 마감으로 합니다. 첫 메일은 월요일 오전 6시 전에 결제를 마치면 그날, 그 뒤에 마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며, 회사는 그 날짜를 결제 직전 청약 화면에 "첫 메일: ○○○○년 ○월 ○일(월)" 과 같이 적어 알리고 결제 완료 메일에도 적습니다. 청약 화면에서 날짜를 확인한 뒤 결제 완료가 늦어져 마감을 넘기면 첫 메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바뀌며, 바뀐 날짜를 결제 완료 화면과 결제 완료 메일에 알립니다.
- 해당 주에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확인한 신규 공고 수와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고 자료를 받아오지 못해 자료가 오래된 주에는 잘못된 안내를 막기 위해 그 주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 회사는 발송 건수의 최소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송되는 공고의 수는 공공기관의 공고 현황과 이용자의 등록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한 통에는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최대 10건을 담습니다. 조건에 맞는 공고가 그보다 많으면 전체 건수를 알리고, 아직 보내지 않은 공고는 마감 전이면 다음 주 이후 메일에 담습니다.
- 회사는 공고마다 공고명 · 지원분야 · 지역 · 주관기관 · 마감일과 공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며, 공고 원문을 옮겨 싣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고 이용요금 결제가 완료된 때에 성립합니다.
- 이용자는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는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발송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업력이 10년 이상인 사업자는 지금은 받을 공고가 없어 이용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조건에 맞는 공고 자료를 다루게 되면 이 항을 고쳐 신청을 받습니다.
제6조 (이용요금 및 결제)
-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17,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 첫 달 요금은 이용 신청 때 결제하고, 이후에는 매월 첫 결제일과 같은 날(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자동 청구됩니다.
- 회사가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항에서 "정식 오픈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과 다른 날로, 회사가 실제 결제를 받기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회사는 정식 오픈일을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이 약관의 시행일부터 정식 오픈일 전까지는 결제 기능을 시험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의 결제는 실제로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 시험 결제로서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오픈일 이후 첫 결제를 완료한 순서로 100번째까지의 구독(이하 "초기 구독")에는, 그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첫 결제 때의 이용요금을 계속 적용합니다. 시험 결제는 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는 첫 결제가 완료될 때 정해지며, 다른 구독이 청약철회 등으로 끝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은 한 이메일 주소(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당 한 번만 드립니다 — 같은 이메일 주소로 초기 구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독이 끝난 뒤 다시 구독해도 초기 구독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독이 해지 · 환불 · 결제 실패 등으로 끝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독하는 때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제7조 (결제 실패)
- 등록된 결제수단의 한도 초과,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회사는 결제 예정일(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7일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그 기간 동안 결제를 다시 시도하고 이용자는 결제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7일이 지나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구독이 끝나며, 그 뒤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끝난 구독은 나중에 결제하더라도 다시 이어지지 않으며,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 이용자는 결제할 때마다 다음 기간 안에 그 결제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독은 즉시 끝나고 회사는 그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미 환불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 첫 결제: 첫 메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첫 메일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 그 뒤 매월 자동 결제: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
- 청약철회는 구독 관리 페이지(매주 메일 하단의 링크)의 환불 요청 또는 이메일(help@jiwoncompass.com)로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사가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며 구독은 즉시 끝납니다. 회사는 그 결제 기간의 주간 메일 중 해지할 때까지 보내지 않은 회차마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3항에 따라 이미 환불한 회차는 다시 환불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받는 쪽 메일 서버가 받기를 영구적으로 거부하여 전달되지 않은 회차(제5조 제3항)는 보낸 회차로 봅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이미 결제한 기간 안의 주간 메일(매주 월요일 회차, 첫 결제는 첫 메일 날짜부터)을 보내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내지 못한 회차마다 그 결제 금액을 그 결제 기간의 회차 수로 나눈 금액(원 단위 올림) 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받는 쪽 메일 서버가 받기를 영구적으로 거부하여 전달되지 않은 경우(제5조 제3항)는 제외합니다.
- 환불은 결제한 수단의 결제 취소(부분 취소를 포함합니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수단의 사정으로 원거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하며,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항의 환불은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며, 늦어지면 같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3항의 환불은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며, 요청이 없더라도 보내지 못한 회차의 발송 예정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합니다. 제10조 제4항의 환불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합니다. 카드 결제의 환불은 이 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회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카드사가 취소를 반영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9조 (구독의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 관리 페이지(매주 메일 하단의 링크) 또는 이메일(help@jiwoncompass.com)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이 보여 주는 "구독 취소" 기능을 누르면 구독 관리 페이지의 해지 확인 화면이 열리며, 그 화면에서 해지를 확인해야 해지됩니다.
- 구독 관리 페이지는 해지를 확인하기 전에 돌려받을 금액을 보여 줍니다. 회사는 해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와 환불 금액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해지하면 구독은 즉시 끝나며 해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4항).
- 제7조 제2항의 기간(결제 예정일부터 7일) 중에 해지하면, 결제한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구독은 즉시 끝나고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 점검·보수·교체
- 통신 두절,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또는 정책 변경
- 공고 자료를 받아오지 못해 자료가 오래된 경우(제4조 제3항)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서비스 종료 시 이미 결제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료일 뒤로 남은 회차마다 제8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2항에 따른 중단으로 보내지 못한 회차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답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내용을 재판매하거나 이와 동일·유사한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
- 구독은 신청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매칭 조건이 해당 사업자의 정보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고 정보 자체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이며, 공고 원문의 열람·공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
- 서비스는 지원사업 정보를 선별하여 안내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회사는 이용자의 지원사업 신청 자격, 선정 여부, 결과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기초로 합니다. 이용자는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통해 자격요건·마감일·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공고 내용 변경, 원문 오류, 공고 삭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선별 과정에서 이용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고가 누락되거나, 해당하지 않는 공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나, 이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보내지 못한 회차의 요금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 본 조의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는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